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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대형차량 ‘속도 제한장치’ 불법 해제한 운전기사 36명 적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6-11-07 17:32
2016년 11월 7일 17시 32분
입력
2016-11-07 17:16
2016년 11월 7일 17시 16분
강성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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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화물차 등 대형차량의 최고 속도 제한장치를 불법 해제한 운전기사 3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위험물 운송차량 운전기사 6명, 관광버스 기사 11명, 대형 화물차 운전기사 19명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등지에서 자동차 수리업자에게 30만 원 정도를 주고 화물차량 시속 90km, 관광버스 110km로 설정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 해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속에 적발된 한 관광버스 운전기사는 최고속도를 시속 150km까지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영상 단속실 자료를 분석해 이들을 적발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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