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입력하는 사이트의 접속 공인인증서를 업자들에게 넘긴 공공기관 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공 공인인증서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부산의 A구청 토목계장 이모 씨(47) 등 공공기관 직원 1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관급 공사 폐기물 발생량 입력 종합 시스템인 '올바로'에 접속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담당 공무원의 공인인증서를 공사 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급 공사시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 업체와 운반업체, 담당 공무원이 각각 올바로 시스템에 접속해 폐기물 발생량을 확인해야한다. 이 때 공무원은 실제 폐기물 발생량과 업체들이 입력한 수치를 비교해야 한다. 이 과정이 모두 끝나면 폐기물 처리 비용이 정식 청구된다.
하지만 적발된 공무원들은 공공 공인인증서를 폐기물 처리업자들에게 맡겨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한 업자는 폐기물 처리량을 임의로 조작해 1100여만 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은 구청과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교육지원청 등 무려 46개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뇌물이나 향응을 받았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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