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변호사’ 1심서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8일 03시 00분


자격증 없이 수수료 받은 혐의… 공승배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승소
공인중개사協 “불법 용인” 반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변호사(45·사법연수원 28기)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나상용)는 7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변호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은 4(무죄) 대 3(유죄) 의견으로 공 변호사의 혐의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업 등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트러스트부동산’을 운영하면서 공인중개사 업계의 반발을 샀다. 공인중개사 단체인 민주공인중개사 모임이 공 변호사를 고발하면서 공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업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은 혐의 등으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판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변호사가 공인중개업을 할 수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검찰은 이날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중개업을 할 수 있어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변호사는 공인중개업을 할 수 없다”며 공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공 변호사 측은 “변호사로서 법률사무를 한 것이지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 변호사가 중개업을 했다고 보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을 지나치게 확장·유추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 변호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변호사의 믿음직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받을 수 있는 새 지평이 열리느냐가 결정된다”고 호소했다.

 무죄 판결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공판을 방청한 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변호사들이 자격 없이 공인중개 영업을 하는 것을 용인해준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만든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반발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부동산#중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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