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이 환수한 범죄수익 7억, 피해자 1800명에 첫 반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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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금융거래 40대 사기범이 美서 은닉한 부동산 대금 몰수… 국고에 귀속 않고 돌려주기로
국내法엔 횡령-배임죄만 추징 가능… 美 절차 활용… 檢 “법개정 시급”

 검찰이 해외로 유출된 사기범죄 피해 수익을 환수해 사상 처음으로 전국의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기로 했다. 국가가 해외 및 국내에서 환수한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권순철)은 다단계 금융거래 사기범 곽모 씨(48·수감 중)의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7억5000만 원에 대한 환부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환부 대상은 곽 씨의 주식매수대금 입금계좌 중 해외 유출 범죄수익에 쓰인 특정 계좌에 투자금을 넣어 피해가 확인된 이들과 이들의 상속인 등 1800여 명이다.

 대검은 검사 및 수사관 15명 규모로 ‘미국 유출 범죄피해금 환부지원팀’ 태스크포스(TF)를 한시적으로 두고,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1200명에게는 우편 통지하고 미확인 피해자들을 위해 상세한 내용을 관보에 공고할 계획이다. 환부 신청서는 다음 달 8일까지 한 달간 접수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피해 수익을 돌려줄 방침이다.

 곽 씨는 2007년 7월∼2008년 5월 투자회사 ㈜에프엑스인스티튜트투자 등을 상장해 얻는 수익을 나눠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로 201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이 확정됐다. 전체 피해액은 2580억 원, 피해자는 1만여 명으로 파악됐다. 곽 씨가 2007년 11월 19억6000만 원을 미국으로 송금해 캘리포니아 주 소재 빌라를 매입한 뒤 이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빼돌려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검찰에 고발되면서 2012년 징역 1년형이 추가됐다. 곽 씨의 유죄가 확정되자 국제협력단은 2010년 10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에 ‘부동산을 몰수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듬해 12월 HSI 로스앤젤레스 지부는 몰수보전 조치를 했고 공매를 실시해 2013년 5월 해당 부동산을 96만5000달러(약 11억 원)에 매각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로부터 국내로 반환받는 절차에서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가 발생했다. 형법에 따라 부동산 경락대금(경매 낙찰 잔금)을 몰수·추징할 수 없고 범죄수익규제법에서도 범죄피해 재산인 경우 몰수·추징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부패재산몰수특례법의 6조는 예외적으로 범죄피해 재산에 대해 몰수나 추징이 가능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횡령, 배임죄로 인한 피해 재산에만 국한돼 있어 사기죄엔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이 미국으로부터 환수 금액을 받는다고 해도 피해자에게 환부할 근거나 절차가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였다. 그래서 이번 환부는 부득이하게 미국의 피해자 환부 절차를 활용해 집행하게 된다. 미 법무부는 올해 9월 1일 공매대금 중 보관대금과 경매절차 비용 등을 제외한 67만 달러(약 7억5000만 원)를 대검에 송금하겠다고 결정했다.

  ‘조희팔 사기사건’ 등 대형 사기사건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반환은 그동안 외국에서 범죄수익을 환수하면 뇌물 등의 추징금으로 국고로 귀속했던 것과 달리 피해 회복에 역점을 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다만 범죄수익 환수나 반환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반환까지 오랜 시간을 허비한 것은 입법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입증한다. 실제로 미국에서 범죄피해 수익이 환수된 시간(1년 6개월)보다 국내로 들여온 시간(3년 4개월)이 더 걸렸다. 대검 관계자는 “국가가 사기죄 피해수익을 돌려준다는 법이 생긴다면 수사 초기 피의자가 재산을 빼돌릴 수 있는 퇴로를 막을 수 있다”며 “압수수색을 할 때부터 계약서나 장부를 빠르게 확보해 피해자를 추릴 수 있게 돼 수사 실무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접수기간: 2016년 11월 9일 ~ 2016년 12월 8일
○ 접수방법: 등기우편(2016년 12월 8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신청서를 보낼 주소 : 우편번호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대검찰청 국제협력단 ‘미국 유출 범죄피해금 환부지원팀’

○ 필수 서류
-환부신청서: 대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사본
-환부받을 계좌의 통장 전면 사본 1부(계좌번호 및 계좌 명의인 표시)
-은행에서 발급받은 입금증, 송금증, 무통장입금증 등 피해내역 소명자료
※송금일, 송금인의 명칭, 송금 계좌번호, 수취인의 명칭, 수취 계좌번호가 기재돼 있어야 함.

○ 기타 문의사항
미국 유출 범죄피해금 환부지원팀: 02-3480-3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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