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해 변호사들이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단체들도 시국선언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나승철 변호사(39·사법연수원 35기)를 비롯해 변호사 20여 명은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변호사 모임'을 결성했다.
나 변호사는 선언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저질러진 국기문란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이 자리에 모였다"며 "박 대통령은 이제 그 책임을 지고 탄핵이든 사직이든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는 것만이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으로 헌법을 수호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박 대통령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다.
변호사 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1일 전·현직 협회장들이 모이는 긴급 자문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행동방안을 논의한다. 서울변회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인천지방변호사회 등과 함께 11일 박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동참할 예정이다. 서울변회는 소속 변호사 1만6000여 명에게 시국선언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해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이날 법학 교수들을 상대로 진행한 긴급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4~8일 법학교수 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75%(45명)가 "최근 사태에 대통령의 책임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방식으로는 63%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임의수사"를 꼽았고 33%는 "퇴임 이후 강제수사"라고 답변했다. 또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수사가 법 앞의 평등정신을 구현하는 바람직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84%에 달했으나 실체적 진실규명 차원에서의 실효성에 대해 낙관하는 입장은 10%에 불과해 기대감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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