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로부터 수강료를 챙겨 잠적했던 입시학원 원장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양천구 목동 D입시학원 원장 박모 씨(70)와 아내 이모 씨(65·여)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박 씨를 구속하고 이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올 8월 중순 수강생 204명의 2개월치 학원비 2억5000만 원가량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07년 8억 원의 빚을 내고 학원을 인수해 경영했으나 2014년 유명 학원과의 브랜드 사용계약이 해지되자 수강생이 줄어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에 대출과 사채까지 끌어 쓴 끝에 채무가 37억 원까지 늘어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도피 기간 중에는 채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을 받기도 했다. 잠적 당시 학원강사 25명이 받지 못한 급여는 8억 원, 체납 임대료는 6억 원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으며 전남 구례군에서 머무르던 박 씨 부부는 이달 2일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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