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교통사고’ 위장해 경쟁업자 살해하려한 견인차 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9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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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장에서 시비가 붙은 경쟁업자를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하려 한 견인차량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견인차량 운전기사 김모 씨(3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월 5일 오후 3시 반경 부산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견인차로 경쟁 관계의 견인차 운전기사 이모 씨(42)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날 강서구 녹산공단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단순 접촉사고 차량을 견인하려고 현장에 도착했으나 먼저 도착한 이 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들은 사고 수습을 미루고 싸움을 이어가기 위해 각자 견인차를 근처 도로로 옮기려했다. 그러다 앞서가던 이씨가 운전석에서 내리자 김씨는 자신의 차로 이 씨를 들이받기 위해 시속 40~50km 속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이 씨는 정차한 자신의 차와 김씨의 차 사이에 끼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양측은 이전에도 여러 사고 현장에서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이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김 씨가 일하는 견인업체 대표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김 씨가 운전 중 담뱃불 때문에 핸들을 놓쳐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하고, 보험사로부터 1억6900만 원을 받아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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