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청부살해’ 무기징역 김형식 전 서울시 의원, 징역 3년 추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9일 19시 02분


사진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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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형식 전 서울시 의원(46·수감 중)에게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5억8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재력가 송모 씨를 지난해 3월 청부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후 송 씨가 운영하는 웨딩홀 근처에 새로운 웨딩홀 신축을 막아주는 대가로 4000만 원을 챙긴 혐의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용도변경 청탁 명목으로 송 씨에게서 총 5억 원을 받은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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