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에 검찰 징역 1년 구형…“강용석이 시키는 대로 했다”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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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1월 10일 15시 28분



남편의 서류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도도맘’ 김미나 씨(34)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소(訴) 취하서 등 중요한 서류문서를 위조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했다”며 “현재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어서 합의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베풀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김 씨는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당시 강용석 변호사가 ‘아무 문제없다’고 해 시키는 대로 했다. 위법행위인줄 알았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강 변호사가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지난 행동들을 후회하면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남편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뜻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유명 블로거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 씨는 남편의 동의 없이 남편 명의의 소송 취하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등으로 기소됐다.

김 씨의 남편은 지난해 1월 “김씨와 강 변호사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김 씨는 남편의 도장을 가지고 몰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소송 취하서 등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다음달 1일 김 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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