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폭염 속 유치원 통학버스에 아이를 8시간 동안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인솔교사와 버스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창석 판사는 10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치원 인솔교사 정모 씨(28·여)에게 금고 8개월, 버스기사 임모(51)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임교사 이모 씨(34·여)에게는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을 통학버스에 방치해 100일 넘은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중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최근 통학버스 관련 아동 사고가 빈발해 아동 보호 의무와 규정이 강화돼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실수가 하나로 모여 중대 과실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정 씨 등은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 29일 광주 광산구의 모 유치원 25인승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최모 군(4)을 방치하고 인원 점검과 출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최 군의 어머니는 선고직후 "최고형도 아니고 주임교사에게 집행유예가 나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아들은 아직도 의식불명 상태인데 억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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