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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법원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청와대 인근 행진 허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11-12 13:55
2016년 11월 12일 13시 55분
입력
2016-11-12 13:47
2016년 11월 12일 13시 47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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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청와대 인근 행진 허용
법원이 12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3차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12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본 집회와 도심 행진이 주최 측이 계획한 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주최 측은 애초 청와대 진입로인 종로구 내자동로터리까지 4개 경로로 행진을 하게 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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