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 후 청와대 주변으로 행진하는 것을 법원이 12일 허용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이날 "경찰의 행진 제한 통보 처분으로 인해 주최 측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찰의 행진 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9일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박근혜 퇴진 촉구 국민 대행진'이란 이름으로 서울광장에서 시작해 경복궁역 교차로로 모이는 4가지 경로의 행진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2조 제1항을 근거로 청와대 방향인 경복궁역까지의 행진을 제한해 조건통보를 했었다. 하지만 법원이 경찰의 통보를 뒤집고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행진이 가능해진 것이다.
투쟁본부가 신고한 행진 경로는 ▲서울광장→의주사거리→서대문사거리→금호아트홀→내자사거리 ▲서울광장→정동길→정동사거리→포시즌호텔→적선사거리→내자사거리 ▲서울광장→을입구→종1가→안국사거리→내자사거리 ▲서울광장→한은사거리→을입구→을2가→종2가→재동사거리→내자사거리 등 4개다.
이에 따라 이날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경찰과의 충돌이나 저지 없이 광화문 앞 8개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할 수 있다. 광화문 앞 전체 차로에서 집회 후 시민들이 행진을 벌이는 것은 1945년 건국 이후 처음이라는 것이 서울경찰청의 설명이다.
이날 민중총궐기투쟁본부·민주노총 등 1503개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하는 3차 촛불집회는 2000년대 들어 열린 집회 중 사상 최대 규모가 예상된다.
이날 집회는 지난달 29일 1차, 지난 5일 2차 촛불집회와 달리 전부터 계획됐던 집회라 시민사회계의 조직적인 참여가 이뤄질 예정인데다, 이번 사태에 분노한 학생·가족 등 일반 시민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주최 측은 집회 참가 누적인원을 50만~100만 명, 경찰은 일시적 최대인원을 16만~17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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