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올해 초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입(稅入)에 여유가 있을 때 일부를 적립했다가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사용하는 ‘재정 안정화 기금’의 도입을 추진해 왔다. 여유 예산을 적립하는 것이다.
경남도는 최근 “채무 제로(0) 달성에 이어 내년부터 재정 위기에 대비한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남도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적립 규모는 해마다 200억 원씩, 2021년까지 1000억 원이 목표다. 2000년대 초반 태풍 ‘매미’와 국제금융위기 등 재정 위기가 생겼을 당시 평균 1000억 원 정도 빚을 냈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적립금은 매년 결산을 하면서 지방세 초과 징수분이나 예산 가운데 쓰고 순수하게 남은 금액(순세계잉여금)에서 일부를 떼어낸다.
행정자치부는 올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안정화기금 도입계획’을 발표했고 9월 29일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18일 기금 도입 계획을 지자체에 통보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기금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 관악구는 2011년 10월 13일 ‘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전국 최초로 만들었다. 그러나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 적립금은 없다.
행자부 재정정책과 관계자는 “정부가 기금 마련을 강제하지는 않고 지자체 형편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 운용하자는 취지”라며 “재정건전화 시책을 추진해 온 경남도가 발 빠르게 조례 제정 등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재정조정기금’을, 미국은 ‘경기불황대비기금’을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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