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동학대로 숨지게하면 최고 사형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14일 03시 00분


고의-과실때도 예외없이 구속수사… 보육교사-의료인 범죄 가중처벌

 검찰이 아동을 숨지게 한 아동학대범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또한 아동이 고의나 과실로 사망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피의자를 구속 수사할 계획이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김해수 검사장)는 이같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은 범죄 유형이 흡사한데도 언론 보도로 관심이 조명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 등에서 아동학대범에 대한 구형량이 들쑥날쑥하다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제기됐다. 이번 조치는 형평성 있는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또 범행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차등해 처벌하되 보육교사, 교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지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범죄는 특별히 가중 처벌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친권자와 기타 보호 의무자가 보호 관계를 악용해 아동을 학대해도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아동에게 음란행위를 요구하거나 매개한 경우에도 특별 가중처벌한다.

 이번 조치는 ‘부천 초등생 사건’ ‘평택 원영이 사건’ 등을 계기로 커진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엄벌 요구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가 2012년 이래 계속 증가 추세이고,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에도 급증하고 있다”며 사건 처리 기준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구형 강화뿐 아니라 아동학대치사 사범에 대해서 필요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시행 중인 피해 아동 지원 변호사 또는 진술 조력인 선정, 조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피해 아동 보호 조치, 피해 아동에 대한 경제적 의료적 지원 등 피해 아동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아동학대#사형#구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