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해운대 엘시티 비리 수사
2007년 3300억대 대출액 일부… 허위 용역계약 등 통해 빼돌려
공제회는 8년뒤 원금만 회수, 이자 2500억 포기… 특혜여부 조사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66·구속)의 ‘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부장 임관혁)가 이 회장이 군인공제회로부터 사업비로 받은 대출금 일부를 빼돌린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엘시티 자금담당 임원이자 그의 심복인 박모 씨(53)와 공모해 군인공제회로부터 대출받은 3300억 원대의 사업비 가운데 250억여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2007년 엘시티 사업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해주기로 약정을 맺고 이듬해 5월부터 순차적으로 3346억 원을 대출해줬다. 이 돈은 부지 매입 등 사업 관련으로만 써야 하고, 이를 사용할 때는 자료를 제출해 군인공제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 회장 등은 군인공제회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를 허위 용역계약 등을 통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건축사무소의 경영권을 사들인 뒤 이 건축사무소에 관리용역을 맡긴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2009년 7월 35억여 원을 지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2010년 8월까지 7차례에 걸쳐 165억여 원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이 회장 등은 또 엘시티 사업 설계를 맡은 S설계사무소와 공모해 허위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는 수법으로 총 88억 원을 가로채 회사 운영비 및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S설계사무소 관계자 김모 씨(61) 등 2명도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나아가 군인공제회가 엘시티 사업 대출에 특혜가 있지는 않았는지도 수사 중이다. 군인공제회는 원금만 3346억 원을 대출해줬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해 8년간 2500억 원대의 이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2015년 1월 3658억 원만 회수하고 이자의 대부분을 포기했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사업 전망이 좋지 않아 더 기다려도 이자까지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2015년 엘시티 사업 시공사로 나선 과정에도 주목하고 있다. 엘시티 시공사였던 중국건축(CSCEC)이 “사업성이 낮다”며 지난해 4월 계약을 해지한 뒤 포스코건설이 7월 ‘책임 준공’을 약속하며 시공을 맡았다. 이를 바탕으로 엘시티는 1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1조7800억 원대의 대출약정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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