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女직원들 불러 발 사진을…” 성추행 피해 주장 女 진술 ‘충격’, 김형태 사장 결국 해임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11월 15일 09시 27분


코멘트
사진=문체부 제공
사진=문체부 제공
김형태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이 여직원 성추행 의혹 등으로 해임된 가운데, 김 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30대 여성의 진술 내용이 재조명받았다.

지난 10월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체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형태 사장이 여직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는 요지의 주장을 담은 제보와 관련 녹취록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김 사장이 2015년 초 신입 여직원들과 진행된 회식자리에 이어 옮긴 노래방에서 신입 여직원 A 씨에게 ‘내 임기동안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라며 본인의 옆자리에 앉을 것을 강요했으며, 허리에 손을 두르고 얼굴을 비비며 성추행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2015년 2월 공연기획팀 신입 공채 7급으로 문화재단에 입사했다는 A 씨는 지난달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신입 환영 회식에 대해 언급하며 “다른 직원들에게는 절대 비밀로 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주차장에 따로 모여서 갔다. 그때 저희끼리 ‘업소여성이 된 기분’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A 씨는 회식 후 간 노래방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당시 김 사장이 “내가 작년 한 해 동안 내보낸 직원이 3분의 1이니 내게 잘 보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 씨는 그해 7월 김 사장이 회사 창립기념일 워크숍을 추진하면서 신입 여직원들만 따로 불러 발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젊은 여자 직원들을 불러서 발을 모으라고 했다. 옆으로 벌리라고 하거나 포즈를 강요했는데 그 상황이 너무 싫었다. 충분히 민감한 신체 부위라는 걸 알텐데 이유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공연관계자들과의 식사 자리에 불려갔다고도 했다. A 씨는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이 “술잔 비어 있는 것 안 보여. 술 따라 뭐하는 거야. 얘 이거 안 되겠네, 회사 나갈래”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주장했다.

이후 A 씨는 김 사장에 밉보여 노골적인 징계를 받다 결국 사직강요를 받았다고.

신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 등 자료에 따르면, 김 사장은 A 씨에게 사직을 강요하며 “아 정말 고집 세네. 말 안 들을거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너를 인간으로서 포기를 해도? 인간이 아니구나. 인간쓰레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도 넌 이 회사에 버티고
다니는 게 중요하니”라고 말한다.

이어 김 사장은 다른 직원의 퇴사를 언급하며 “아무개 팀장 들어올 때 예뻤거든,
어떻게 됐니? 솔직히 흉해졌지”라며 A 씨에게 “이 얼굴 못생겨진거봐. 아이고 이렇게 된다니까 사람이. 얼굴이 삐뚤어지잖아.
멀쩡하던 애가 이기심으로 버티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또 김 사장은 A 씨에게 “이 회사를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나는 너라는 애를 사진을 막 찍어주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건 진짜 진심이야. 그런 인연을 나는 놓치고 싶지 않아”라며 “난
회사보다 너인데 이 버러지 같은 일을 해서라도 다녀야 되겠어?”라고 말한다.

이후 A 씨는 김 사장을 각각 강제추행과 강요죄로 고소했으며 부당징계와 부당전보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여직원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김형태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결정하고 지난 11일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김형태 사장 해임에 따라 공석이 된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 업무는 사무국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