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의 ‘옐로캡’(사진)과 영국 런던의 ‘블랙캡’은 지붕 위 표시등을 통해 다양한 광고를 선보이고 있다. 크기는 작지만 도심 곳곳을 다니기 때문에 광고 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 옐로캡과 블랙캡처럼 내년부터 국내에서도 상업용 광고판을 부착한 택시를 볼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택시 표시등 광고물의 크기와 재질, 부착 방법과 화면 표시 방법 등의 기준을 담은 ‘디지털 광고 시범 사업 고시 변경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대전 지역에서 200대 규모로 시범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택시 표시등 광고를 허용하는 첫 시범 운영 사업 고시안은 2014년에 나왔다. 하지만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사업자 선정이 잇따라 유찰됐다. 이번 변경안은 택시업계와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규격은 길이 110cm, 높이 46cm, 폭 30cm 이내로 커졌고 재질과 부착 방식도 다양화했다.
단, 인쇄물형 광고가 아닌 액정표시장치(LCD)나 발광다이오드(LED) 등 디지털 방식의 광고만 허용된다. 화면 지속 시간은 최소 1분, 화면 전환 시간은 최장 2초 이하 등 세부 기준도 마련됐다. 디지털 방식의 택시 표시등 광고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 상하이(上海)와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도 도입돼 있다.
행자부는 2018년 상반기까지 시범 사업을 진행한 뒤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신매체 옥외 광고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 업계 종사자에게 활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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