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20)의 청담고 졸업 취소를 검토중인 가운데, 청담고 특정감사를 직접 진행한 서울시교육청의 이민종 감사관은 “졸업 취소의 요건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이 감사관은 17일 YTN 신율의 출발새아침 인터뷰에서 “저희도 굉장히 경악하고 놀란 상태”라며 “(정유라씨가 받은)교과우수상은 규정에 비춰봤을 때 절대 그렇게 줄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그건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또 공로상 수상은 절차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지켜진 게 없다. 모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감시관은 “청담고가 마장마술 특기생 뽑은 것도 정유라가 입학할 때가 거의 유일한 거였다. 그 이후에는 뽑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씨가 청담고를 여러 차례 방문해 폭언을 퍼붓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글로 옮기기 민망할 정도로 폭언과 위협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 씨가 교사와)전화 통화에서 ‘너 거기서 딱 기다려. 어디서 어린 게 학생을 가라 마라야.’ 이렇게 폭언을 하고 바로 학교로 찾아왔다는 거다. 그래서 수업 중인 교사에게 ‘야, 너 나와봐.’ 라고 말했고, 선생님이 기다려달라고 했더니 ‘어린 것이 어디서 기다리라 마라야’ 하면서 계속 폭언을 해서, 결국 수업을 못하고 교무실로 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순실이)교무실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해당 교사에게)30분이 넘도록 폭언을 했는데, ‘너 잘라버리는 거 일도 아니다.’ ‘학생의 꿈을 꺾는 게 교사냐?’ ‘지금 당장 교육부 장관에게 가서 물어보겠다’ ‘네까짓 게 감히 학생을 오라 마라냐?’ 이렇게 폭언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전화 통화나 지금 하는 말 다 녹음해 놨다. 학생을 전학 가라고 한 것을 언론에 퍼트리겠다’ 이렇게 협박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그 이후에 해당 교사가 너무 힘들어서, 주임 교사하고 이야기 해서 업무를 바꿨다”고 덧붙였다.
이 감시관은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의 졸업 취소 여부 결정이 나는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증인을 소환해 조사할게 더 있다”며 “그것까지 보고 최대한 서둘러서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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