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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파일]영하속 야외작업 중 숨진 일용직 산재 인정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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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10:20
2016년 11월 18일 10시 20분
입력
2016-11-18 03:00
2016년 1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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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 뇌출혈로 숨진 윤모 씨 유가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씨는 2014년 12월 농업회사법인이 발주한 비닐하우스 신축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숨졌다. 윤 씨는 당시 6일 연속 영하의 날씨에 하루 8시간씩 작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윤 씨가 찬바람을 맞으며 하루 8시간씩 일했고 높은 곳에 올라가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고도의 긴장상태에 있었다”며 “순간적인 혈압 상승이 동맥류 파열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야외작업
#일용직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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