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4차 주말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인근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까지 행진을 허용하라고 19일 결정했다.
청와대 인근의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과 재동초등학교 앞 교차로까지 집회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법원은 청와대 턱밑인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까지의 행진은 금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이날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촛불집회 행진 경로를 제한한 경찰의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종로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집행기간은 본안 소송 선고시까지로 정했다.
앞서 주최 측은 광화문 광장에서 새문안로, 종로 등을 거쳐 광화문 앞 율곡로 상에 있는 내자동로터리·적선동로터리·안국역로터리까지 8개 경로로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경복궁역 로터리에서 자하문로를 따라 올라가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돌아 나오는 행진 구간과 삼청로를 따라 올라가 재동초등학교와 안국역까지 이어지는 구간은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30분까지만 허용하고 이후에는 행진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시작되는 도심 행진에서 청와대에 최대한 인접할 수 있는 지점은 서쪽으로는 경복궁역 사거리, 동쪽으로는 삼청동 진입로인 동십자각 사거리이다.
재판부는 “국민들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사직로, 율곡로가 집회 및 행진 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과거 집회들과는 현저히 다르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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