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3일 오후 8시 최모 씨(26)는 초등학교 은사인 50대 A 씨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메시지를 보냈다. '선생님, 오랜만에 연락해서 죄송한데요. 월급날이 조금 남았는데 돈 관리를 못해 신용카드를 연체했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이어 '월급날 드릴 테니 35만 원만 빌려 달라'고 덧붙였다.
최 씨는 A 씨에게 거의 연락하지 않다가 갑자기 돈 부탁을 했다. 그는 메시지를 보낼 당시 직장이 없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돈벌이가 시원치 않았다. 또 큰 빚이 있어 매달 이자로 100만 원을 내고 있었다.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A 씨는 제자의 사정이 딱해 돈을 보냈다. 최 씨는 이후 6월 18일까지 A 씨에게 각종 거짓말을 하며 44차례에 걸쳐 8155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의 거짓말은 신용카드 연체는 물론 '밥값을 빌려달라', '빚 독촉을 받고 있다', '경찰에 수배됐는데 벌금을 내야한다', '회사에 독촉장이 날려 와 잘리게 됐다' 등 다양했다. A 씨는 부담을 느끼면서도 제자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 때문에 돈을 송금했다. 하지만 최 씨는 A 씨가 보낸 돈을 스포츠 도박에 모두 탕진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중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씨가 초범이지만 은사에게 반복적으로 사기행각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최 씨는 공소가 제기된 뒤에도 A 씨에게 접근해 추가 사기행각을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제자를 사랑했던 A 씨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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