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의료인 명찰 부착’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20일 21시 12분


내년 3월부터 의료인은 의무적으로 명찰을 부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의료인 명찰 패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대생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가 근무복장에 이름과 면허종류 등의 명칭이 들어간 명찰을 달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의료기관장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약사가 아닌 사람의 불법 의약품 조제를 막고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내달 30일부터 약사의 명찰 부착을 의무화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약사, 한약사 또는 실습생은 명찰을 위생복 등에 인쇄, 각인, 부착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달아야 한다. 특히 약사가 아닌 일반 종업원들은 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명찰을 달지 못하도록 했다. 무자격자들의 약사 사칭 행위를 예방하고 불법 의약품 조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임현석기자 l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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