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직원도 헌혈을 하면 '공적휴가'(공가)를 쓰게 하는 방안이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이 공가 사유에 헌혈을 추가하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공공기관 복무 규사, 노사협약 등에 헌혈 공가 처리 관련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다음 달부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중앙정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만 복무규정에 따라 헌혈에 참여할 경우 공가를 낼 수 있었다. 이를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공기관 직원이 헌혈 관련 공가를 낼 경우 이를 반나절 휴가로 승인할지 전일 휴가로 승인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저출산 여파로 헌혈 인구가 줄면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다. 복지부 측은 "320여곳의 전국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29만 여 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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