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안전띠 경고장치, 2019년부터 전좌석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21일 03시 00분


 이르면 2019년부터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반응하는 경고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70차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 회의 총회에서 자동차 장치·부품 관련 유엔 규정이 개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승용차와 3.5t 이하 소형 화물차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경고등이 켜지거나 경고음이 울리는 장치를 전 좌석에 확대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개정 전에는 운전석에만 경고장치를 설치하도록 돼 있었다.

 이에 따라 신규 모델 차량은 2019년 9월 1일, 기존 모델의 신규 생산 차량은 2021년 9월 1일부터 전 좌석 경고장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승합차와 대형 화물차는 효율성과 시행상 어려움을 고려해 운전석과 조수석에만 경고장치를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유엔 규정 적용 시점에 맞추기 위해 내년 상반기 국토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정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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