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묵인 의혹’ 우병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서울변회 조사위 회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21일 21시 13분


'비선실세' 최순실 씨(60·구속 기소)의 국정농단을 묵인했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이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을 신고하지 않아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서울변호사회는 우 전 수석이 2013~2014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모든 변호사가 매년 신고하도록 돼 있는 수임 사건 건수 및 수임액을 보고하지 않아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이 미신고한 수임 사건은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 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조사위가 우 전 수석에게 소명을 요청했지만 우 전 수석은 일주일이 지나도록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서울변호사회 측 관계자는 "15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우 전 수석 사안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토록 결정했다"며 "현재 우 전 수석의 소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28일로 예정된 조사위에서 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대한변호사협회 징계개시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도 서울변호사회로부터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시절 사건수임 내역을 제출받아 수임비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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