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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승훈 청주시장 벌금 500만 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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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03:00
2016년 11월 22일 03시 00분
입력
2016-11-22 03:00
2016년 11월 22일 03시 00분
장기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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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갑석)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61)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류모 씨(38·별정직 공무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류 씨가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이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선거 홍보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대표 박모 씨(38)에게 선거 용역비 7500만 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이승훈
#청주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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