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함께 영화를 보다가 졸았다며 여자친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일삼은 1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공갈,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1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나 부장판사는 "최 씨는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도 최 씨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여자친구 A 씨(19)의 집에서 오전 3시경 함께 영화를 보다 A 씨가 졸았다며 빗자루 등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됐다. 최 씨는 영화관에서도 A 씨가 조는 바람에 영화에 집중하지 못했다며 A 씨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또 같은 해 10월 자신의 휴대전화가 고장 나자 A 씨에게 '너 때문'이라며 겁을 줘 91만7000원짜리 휴대전화를 받아낸 혐의(공갈)도 받고 있다. 실제 최 씨의 휴대전화는 두 사람이 다투다 화를 이기지 못한 최 씨가 던져서 부서진 것이었다.
이밖에도 최 씨는 수시로 거울을 부수거나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 A 씨를 위협해 현금 150만 원과 옷과 신발 43만 원어치를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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