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단독]묘 위치한 야산 진짜 주인은?

  • 채널A
  • 입력 2016년 11월 22일 19시 26분


최태민 씨 무덤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땅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소유권 관계를 뜯어봤더니 땅을 사놓고는 다른 사람 이름을 걸어놓는 명의신탁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한 겁니다.

이상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태민 씨의 무덤이 있는 야산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입니다.

땅 주인은 김모 씨로 표기돼 있습니다.

그런데 1994년 5월 최태민 씨가 숨진 지 한 달 뒤 최 씨의 네 딸이 땅주인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준 것처럼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또 8년 뒤인 2002년 12월에는 큰딸 최순영 씨와 셋째딸 최순실 씨 이름으로 매매 예약 등기도 등록됩니다.

전체 6570제곱미터 가운데 약 2000제곱미터를 사들이겠다는 것.

하지만, 실제 소유권 이전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최태민 씨가 숨진 이듬해인 1995년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명제법을 피해가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절대 농지 등은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면 살수 없도록한 법 규정을 피해 편법으로 땅을 사들인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김모 씨 / 땅주인]
"나는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농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땅을)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 앞으로 해놓은거야"

헌법까지 위반하며 국정농단을 자행해온 최순실 씨 일가가 사익 추구를 위해 얼마나 많은 법률을 어겼을지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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