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건물에 세든 웨딩홀 업주를 쫓아내기 위해 장애인을 동원해 결혼식을 방해한 건물주와 지역 장애인협회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웨딩홀 임차인 박모 씨(54)의 업무를 방해해 1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방해 등)로 성동구의 한 대형건물 내 상가 소유주 이모 씨(48)와 지역 장애인협회장 김모 씨(53)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씨는 이 건물 지하 2층 상가 소유주 이 씨의 채무 문제로 공매처분이 예상되자 소유주가 갑자기 바뀔 상황에 대비해 월세 9500만원 납부를 미뤘다. 그러자 이 씨는 박 씨를 건물에서 쫓아내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시각장애인이자 지역 장애인협회장인 김 씨에게 사람을 동원해 웨딩홀 업무를 방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탁을 받은 김 씨는 올 9월 한창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던 웨딩홀 로비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지체장애인들을 로비에 드러눕게 하는 등 웨딩홀 업무를 방해했다. 또 같은 달 웨딩홀 로비에 목관 10여 개와 상복 등 장례용품을 늘어놓고 장애인 40명이 로비에 드러눕기도 했다. 김 씨는 이런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박 씨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 때문에 박 씨는 결혼식 혼주로부터 예식비용 1800여만 원을 받지 못하는 등 총 1억4600만 원가량의 손해를 입었다.
이 씨와 김 씨를 구속한 경찰은 범행에 동원된 장애인 중 가담 정도가 큰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애인협회장 김 씨는 이 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상가 내 점포 2개를 무상으로 임대받고 현금 2000만 원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