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자 A14면 ‘1998년 서울 30대 주부 성폭행 살해범 검거’ 기사를 읽었다. 한 편의 영화를 본 듯한 느낌이었다. 마침 얼마 전 한국 영화 중에 비슷한 줄거리의 영화가 있었다. 오래된 미제 사건을 젊은 형사가 다시 들추려 하자 상사들이 귀찮아하는 것이다.
현안 처리에도 바쁜데 이미 끝난 사건을 들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사건 발생 직후 수사팀이 만들어지고 여러 명이 집중적으로 수사할 때도 못 잡은 범인이었다. 무려 18년이나 지났다. 경찰은 현안 사건만으로도 바쁜 직업이다. 세월이 한참 지난 뒤 다시 그 사건을 수사한다는 것은 불리한 여건이다. 누가 재수사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다. 개인적으로 미제 사건을 남겨둔 것을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의식이라고 했다.
물론 그간 DNA 데이터 시스템이 생겨 범인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기는 했다. 우리 사회는 이런 공직자들이 있어 믿고 발을 뻗을 수 있다. 이번 일로 범죄는 언제고 단죄를 받는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도 중요하다. 정의사회 구현에 모범을 보인 사람들이다. 크게 박수를 보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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