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앞두고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2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70일간 전국에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까지 음주운전 예방 홍보 중심으로 활동을 벌인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전국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기점으로 특별단속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 각 지방경찰청 상황에 따라 주 1회 이상 주야간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 심리를 미리 위축시키기 위해서다.
경찰서별로는 관할 구역 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잦은 도로를 중심으로 취약시간대인 심야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주 1회 이상 시행한다. 지난해 시간대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분석해 보면 심야시간대(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사망자 비율이 52.5%로 전체의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음주운전은 언제든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해 음주운전 사망사고 감소 추세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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