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내년 1월까지 밤낮없이 실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24일 03시 00분


 연말연시를 앞두고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2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70일간 전국에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까지 음주운전 예방 홍보 중심으로 활동을 벌인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전국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기점으로 특별단속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 각 지방경찰청 상황에 따라 주 1회 이상 주야간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 심리를 미리 위축시키기 위해서다.

 경찰서별로는 관할 구역 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잦은 도로를 중심으로 취약시간대인 심야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주 1회 이상 시행한다. 지난해 시간대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분석해 보면 심야시간대(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사망자 비율이 52.5%로 전체의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음주운전은 언제든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해 음주운전 사망사고 감소 추세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음주운전#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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