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항목별 담당 교사만 입력-수정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24일 03시 00분


2018년부터 인증절차 대폭 강화… 성장-학습과정 중심으로 개편

 2018년부터는 권한이 주어진 교사만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입력 및 수정할 수 있게 된다. 학생부에서 학부모의 ‘진로희망’은 없어진다. 교육부는 23일 이런 내용이 담긴 ‘학생부 기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광주의 한 여고에서 교장이 임의로 학년부장에게 권한을 부여해 학생부 수정을 지시하고, 대구 고교에서는 한 교사가 동료의 나이스 인증서를 복사해 학생부를 정정한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훈령)’을 개정해 학생부를 입력할 수 있는 주체를 규정할 방침이다. △진로희망 사항 △자율·봉사활동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담임교사, 동아리활동은 지도교사, 교과학습 발달사항은 교과담당교사 등으로 나누는 내용이다.

 학생부 인증 절차는 2단계로 강화된다. 현재는 공인인증서로 나이스에 접속하면 조회와 입력이 모두 가능했다. 앞으로는 개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1차 인증으로는 조회만 할 수 있다. 입력을 하려면 보안카드나 ARS,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로 2차 인증을 해야 한다. 각 학교의 권한 부여 현황을 교육청에서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한다.

 학생부 기재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교내상은 학교별로 사전에 등록된 것만 기재하고, 학부모의 ‘진로희망’과 학생의 ‘특기 또는 흥미’란은 없애며 독서활동은 책 제목과 저자만 기록한다. 교육부는 교사와 학교별 학생부 기재 편차를 줄이기 위해 내년 1월 기재 요령을 보급할 방침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학생부#나이스#진로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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