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원동 전 수석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영장이 청구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원동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 것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4일 기각했다. ‘최순실 게이트’ 연루자 중 첫 영장 기각이다.
이후 온라인에선 성창호 판사의 이름이 포털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고 소셜미디어에선 성창호 판사의 전력이 재조명 되는 등 화제의 인물로 부상했다.
성창호 판사는 논란이 된 판단을 여러 차례 내려 사람들의 입길에 빈번하게 오르내렸다. 대표적인 게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 발부와 롯데홈쇼핑 강현구 사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발부에 대해 “사법정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법원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라고 맹비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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