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현행 6단계 11.7배수로 설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조정하는 세가지 개편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세가지 누진제 개편안은 Δ누진제 원리에 근접(1안) Δ현 체제 최대 유지(2안) Δ절충안(3안)이다.
1안은 필수사용량인 1~200킬로와트시(㎾h)를 1단계로 하고 2단계는 201~400㎾h, 3단계는 401㎾h 이상으로 구성했다. 단계별 요율은 1·2·3단계별로 각각 ㎾h 당 104원, 130원, 312원이다. 평균 요금 인하율은 10.4%며 요율차는 3.0배다.
이는 기존 6단계 누진제에서 1~2단계와 3~4단계 구간을 통합한 것과 동일하다. 하지만 요금은 적게 쓰는 이들이 더 부담하게 된다. 기존 6단계의 경우 1단계인 100㎾h 이하 사용자는 ㎾h 당 60.7원을 내면 됐다.
대신 기존 3~4단계를 통합한 2단계는 기존 3단계(187.9원/㎾h)와 4단계(280.6원/㎾h)보다 최대 150원/㎾h 정도를 감면받는 효과를 보게 됐다. 고 사용 구간인 401㎾h 이상의 경우 기존 5단계(417.7원/㎾h)나 6단계(709.5원/㎾h)보다 대폭 할인 효과를 본다. 월 800㎾h를 사용할 경우 기존보다 46.3% 요금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2안은 현행 방식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이다. 1단계와 2단계는 기존과 동일하다. 대신 201㎾h 이상 사용자는 모두 3단계로 구분했다. 요금은 기존 3단계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187.9원/㎾h을 적용한다. 평균 요금 인하율이 11.5%로 늘어나며 전기 다소비 가구인 월 800㎾h 사용 가구는 기존 요금의 60.1%까지 감면 혜택을 받는다.
김 정책관은 "1안은 전기 사용량이 적은 1000만 가구 정도에게 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는 단점이 있고, 2안은 전기 다소비 가구가 할인을 많이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며 "둘 다 장단이 있다"고 설명했다.
1·2안을 절충한 3안은 1안과 마찬가지로 1~200㎾h, 201~400㎾h, 401㎾h 이상을 각각의 단계로 규정했다. 대신 요율이 다른데, 1단계 요율은 93.3원이며 2·3단계는 각각 187.9원, 280.6원이다. 평균 요금 인하율은 11.6%로 3개 안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요율차는 3.0배다. 이 역시 1단계를 사용하는 1000만 가구 정도의 요금 인상 요인이 있지만 이들에게는 4000원 정액할인을 부여해 요금 인상분을 상쇄해 줄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3안의 경우 1단계에서 오르는 부분이 있지만 최대로 오르더라도 약 3800원 정도 더 내는 것"이라며 "그래서 요금이 오르지 않도록 4000원을 할인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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