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호 경남 의령군수(66)의 용덕면 대규모 돼지농장의 악취 공해와 관련한 민원이 수년간 이어진 가운데 경찰이 이 농장의 불법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동아일보 9월 13일 A18면, 11월 1일 A18면 참조
의령경찰서는 24일 “오 군수가 초곡농장을 운영하면서 산지전용 허가 없이 옹벽을 설치하고 개간을 한 사실이 확인돼 최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초곡농장은 4월 축사를 늘리는 과정에서 허가 없이 옹벽 388m²를 세우고 인근 산지에 밭 600m²를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군수도 “산사태 우려를 막고 시설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령군 미곡마을 환경대책위원회’(위원장 홍한기)는 이달 초 “1만 마리의 돼지를 키우는 오 군수 농장이 악취 공해 등 지역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면서도 해결책은 내놓지 않았다”며 “행정 및 사법당국이 조사를 벌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돼지 분뇨의 무단방출과 불법 처리 여부, 초곡농장의 산림훼손과 농지전용 적법성, 농장 진입로 포장공사의 경위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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