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측, 엘시티 부지 사고팔기로 45억 차익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26일 03시 00분


사업초기 자회사 동원 차명거래… 정관계 로비용 비자금조성 의혹
고도제한 풀리기 2년 전부터 초고층 아파트 설계 등 준비

 부산 엘시티 사업을 추진한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66·구속)이 고도제한 규제가 풀리기도 전에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엘시티 설계비 480억 원 중 125억 원을 빼돌려 시행사 간부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설계업체 S사 전 대표 손모 씨(64) 측은 2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 회장이 행정규제를 풀어서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의지가 강했고 2008년경부터 고층 아파트 설계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2009년 12월 주거시설이 허용되고 건축 고도제한이 풀리기 전부터 이 회장 측이 규제 해제의 확신을 갖고 사업을 준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007년 엘시티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이 회장 측이 사업계획 프레젠테이션 때부터 초고층 아파트를 전제로 한 기획안을 가지고 나와 놀랐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이 사업자 선정 직후에 이미 수십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정황도 드러났다. 이 회장의 최측근인 박수근 청안건설 대표(53·구속 기소)는 엘시티 개발 사업 초기 자회사 직원 등을 동원해 사업 용지 일부를 매입한 뒤 현 시행사의 전신인 트리플스퀘어에 파는 수법으로 약 45억 원의 차익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표는 청안건설의 계열사인 G사의 이사 김모 씨(46) 등에게 2007년 1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엘시티 사업 관련 용지를 43억2210만 원에 매입하도록 했다. 박 대표는 매입한 토지를 2008년 1∼3월 엘시티 시행사에 89억600만 원에 매도했다.

 2010년 5월 시민단체가 이를 고발하자 검찰은 박 대표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법원은 2011년 4월 박 대표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시민단체는 이 회장이 청안건설 자금으로 차명 부동산 거래를 해 비자금을 형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그는 기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청안건설의 실소유자가 이 회장이라는 점에서 그가 엘시티 사업 용지를 이용해 비자금 등으로 쓸 초기 사업 자금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부산=강성명 smkang@donga.com·권오혁 기자
#엘시티#이영복#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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