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판 커버스토리]태완아, 미안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26일 03시 00분


[태완 엄마의 끝나지 않은 전쟁]

 
17년 전 황산 테러로 숨진 김태완 군.
17년 전 황산 테러로 숨진 김태완 군.
“태완아,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1999년 5월 20일 여섯 살 김태완 군은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괴한으로부터 황산 테러를 당했다. 두 눈이 실명되고 코와 입이 녹아내렸다. 태완이는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49일을 버티다 7월 8일 하늘나라로 떠났다. 그리고 16년 뒤 태완이의 ‘선물’이 도착했다.

 지난해 7월 31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됐다. 2000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모든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세상은 이를 태완이법이라고 불렀다. 태완이 어머니 박정숙 씨(52)는 “태완이가 해냈다”며 울먹였다. 하지만 태완이 사건은 법 시행 1년 전인 2014년 7월 7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그래도 태완이법 덕분에 미제 살인사건 피해 유족의 응어리가 하나둘 풀리고 있다. 법 시행 후 경찰청은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 중요미제사건수사팀을 정식으로 설치했다. 그러고 미제 살인사건 273건의 재수사에 착수했다.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경기 용인시 대학교수 부인 살인사건(2001년) 등 3건이 극적으로 해결됐다.

 오늘도 전국 미제수사팀 형사 72명은 5세 어린이부터 82세 노인까지 270명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범인의 ‘시그널’을 쫓고 있다.


● “49일을 버텨준 아들… 그놈 사과라도 받아야할 텐데”


태완이 어머니 박정숙 씨는 대구 팔공산 갓바위를 자주 오른다. 2014년 2월 팔공산을 찾았다가 누군가 만든 눈사람 가족을 발견한 박 씨는 태완이를 생각하며 눈사람 하나를 더 만들어 사진으로 찍었다. 그러고 “옹기종기 모여 있는 눈사람 가족들, 나도 이들처럼 평화롭고 싶다…”라고 썼다. 박정숙 씨 제공
“태완이의 해맑은 꿈을 훔쳐간 그는 이 세상에서 아무렇지 않은 웃음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엔 진실로 죄에 대한 하늘의 징벌은 없는 건가. 죄에 대한 벌은 어떤 형식으로든 받는다고 믿어 왔었다.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닌가 보다.”

 대구 황산테러 피해자인 고 김태완 군(당시 6세)의 어머니 박정숙 씨(52)가 49일간 병상에서 고통을 겪던 태완이를 기억하며 쓴 병상일지 ‘49일간의 아름다운 시간’의 일부분이다. 박 씨는 1999년 5월 20일 사건 발생 후 범인을 잡아 아들에게 사과하게 하겠다는 사명만 갖고 살았다. “나쁜 사람 잡아서 엉덩이 맴매해줄게”라고 약속까지 했다.

 2014년 7월 7일 공소시효 만료 3일 전 박 씨는 유력한 용의자인 동네 주민 A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이 이를 불기소 처분하자 대구고법에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재정신청을 했다. 하지만 2015년 2월 대구고법은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해 6월 대법원은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박 씨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그렇게 공소시효는 만료됐다.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짧은 문장이 적힌 대법원 결정문을 받아든 날, 박 씨는 “하늘이 우르르 무너진 날”로 기억한다. 그는 집 거실에 홀로 주저앉았다. 어둠이 깔려 사방이 캄캄해질 때까지 그대로 있었다. 마지막 희망의 한 줄기마저 막혀 버렸다.

 같은 해 7월 24일 형법상 살인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일명 ‘태완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태완이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태완이가 유족의 응어리를 풀어주길”


 
올 9월 6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강력팀 형사가 2001년 6월 발생한 대학교수 부인 살인사건 현장에서 피의자 김모 씨(52)를 데리고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용인동부경찰서 제공
올 9월 6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강력팀 형사가 2001년 6월 발생한 대학교수 부인 살인사건 현장에서 피의자 김모 씨(52)를 데리고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용인동부경찰서 제공
태완이법 시행 후 경찰청 중요미제사건수사팀이 정식 발족하고 전남 나주시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경기 용인시 대학교수 부인 살인사건이 해결되자 다시 태완이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작 박 씨는 숨어 지냈다. 최근 대구 팔공산 근처에서 만난 박 씨는 “태완이가 누군가를 위해 큰일을 했다 싶으면서도 왜 우리 태완이만 안 됐나 생각하면 원통하고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라며 “태완이법도 가슴속에 넣어두고 외면하고 잊고 살았다”고 털어놨다.

 법 통과 후 박 씨는 “고맙다” “수고했다” “축하한다”는 인사를 많이 받았다. 적용 대상에 태완이가 빠진 사실에 “속상하겠다” “억울하겠다”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럴 때마다 “고맙다”고 답했지만 가슴속은 타들어 갔다.

 미제 살인사건이 속속 해결되면서 박 씨의 생각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태완이가 의연하게 49일을 버텨준 덕분에 가능한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살아남은 유족의 고통은 말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죽은 가족이 세상에서 잊힐까 두려워 자살로 사건을 알리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유족의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이라도 풀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49일은 박 씨에게도 따뜻한 시간이었다. 태완이는 부모의 가슴속 한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듯 자신을 마음껏 사랑하도록 배려했다. 하루는 박 씨가 태완이를 업고 싶어서 “업어줄까”라고 말했다. 태완이는 불편한 몸으로 어머니의 등에 업혔다. 하지만 곧 “엄마 힘들다. 안 되겠다”고 했다. 다시 침대에 누운 아들은 “엄마가 왜 업어주는지 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다 안다”며 도리어 박 씨의 미안함을 어루만졌다.

 태완이에게 고통을 안긴 범인에게 공소시효는 만료됐다. 하지만 박 씨에게는 끝나지 않았다. 그는 “부모에게는 공소시효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며 “새롭게 출범한 중요미제사건수사팀이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끝까지 추적해 범인의 사과라도 받게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의 안정성, 형벌불소급원칙 등을 이유로 공소시효 만료 사건 소급 적용에 반대하는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왜 법이 범인을 용서하느냐. 우리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무참히 희생된 어린아이를, 국민을 지키는 것이 법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씨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는 직접 찍은 무지개 사진이 저장돼 있다. 만화 ‘지구용사 선가드’ 주제곡 가사 중 ‘무지개다리 저편…’이라는 글도 올렸다. 노래는 “무지개다리 놓고 가고 싶어도 지금은 갈 수 없는 저 먼 우주를…”로 시작한다. 훗날 무지개다리를 건너 태완이를 다시 만나는 날, 조금이라도 덜 미안한 마음으로 태완이를 안아주기 위해서라도 박 씨는 꼭 진범을 찾을 생각이다.
“고맙다 태완아, 정말 고맙다”

 “김태완 군과 그 유족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15년 만에 아내를 살해한 진범이 잡히자 심모 씨(70)는 태완이에게도 고마움을 전했다. 태완이법이 없었다면 2001년 6월 28일 발생한 살인사건은 올 6월 공소시효가 만료될 뻔했다. 태완이법 통과 후 재수사에 착수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올 9월 강도살인 혐의로 김모 씨(52)를 검거했다.

 15년 전 그날 집에서 잠을 자던 심 씨는 아내 A 씨(당시 51세)가 “피, 피” 하고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깼다. 김 씨와 공범 B 씨(67·사망)가 부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심 씨는 동네 사람들을 깨워야겠다는 생각에 고함을 질렀다. 김 씨와 공범은 심 씨에게 발길질하고 8차례나 칼로 찔렀다. 아내는 숨지고 심 씨만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당시엔 경황이 없어 남자 2명이란 사실밖에는 아무런 기억도 하지 못했다.

 심 씨는 아내를 잃은 집을 떠나 인근 작은 빌라를 얻어 혼자 살았다. 범인이 잡히기 전까지 늘 불안 속에서 살았다. 사소한 일에도 의심을 품었다. 그는 “피해 유족은 주변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산다”며 “사건 당시 상황이 불쑥 생각나 잠을 못 이룬 적도 많다”고 털어놨다.

 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으로 살았다. 심 씨는 “혼자 살아남아 많이 미안했는데, 이제야 아내에게 조금 덜 미안하게 됐다”며 “아내도 이제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불안도 조금 해소됐다. 그는 “늘 긴장하며 살았는데 의심이 없어지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말했다.

 태완이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도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했다. 심 씨는 “범죄 피해를 당하기 전부터 공소시효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태완이부터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통 속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 살인사건을 영구미제로 남기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범인이 잡혀야 유족의 고통이 끝난다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됐지만 피해 유족은 마냥 기다릴 수가 없다. 유족은 사랑하는 가족을 죽인 범인과 같은 하늘 아래 숨 쉬고 살고 있다는 고통을 견디지 못한다. 2004년 당시 스물다섯 살 큰딸을 잃은 최남숙 씨(58·여)는 “가슴에 대못이 박힌 채, 그것도 수십 개가 박혀 살고 있다”며 고통을 토로했다. 그날 이후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망가져 버렸다. 최 씨는 “범인이 누군지만 알면 지금 당장 죽어도 한이 없다”며 “전 재산과 우리 부부의 시신까지 몽땅 기증하고 가겠다”고 말했다.

 언제가 됐든 범인이 잡혀야만 미제 살인사건 가족은 온전한 삶을 되찾을 수 있다. 김홍열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은 “유족은 피해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못한 죄책감을 가장 힘들어한다”며 “미제 사건으로 남으면 유족의 고통은 치유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고 말했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동혁 기자
#태완이법#공소시효#미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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