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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청래 “검찰, 정호성 녹음파일 10분만 공개하라!”…무슨 내용이기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11-27 15:52
2016년 11월 27일 15시 52분
입력
2016-11-27 15:50
2016년 11월 27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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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증거 중 하나로 꼽히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녹음파일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 정호성 녹음파일 10분만 공개하라!”라는 짧은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사진은 채널A의 26일 뉴스 보도화면을 캡처한 것으로, 이는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들은 검사들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이 정도로 무능할 수 있나”라며 실망과 분노감을 느꼈다고 보도한 내용이다.
채널A에 따르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넘긴 혐의로 구속 수감된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무상 비밀누설 공모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녹음파일에는 최순실 씨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지시하는 내용이 상세히 들어있다”며 “그 내용을 직접 들어본 수사팀 검사들은 실망과 분노에 감정 조절이 안 될 정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0분만 파일을 듣고 있으면 ‘대통령이 어떻게 저 정도로 무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정호성 전 비서관 휴대전화 속 녹음파일을 50개 이상 복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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