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자동차세 체납액 200억원 돌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28일 03시 00분


28일부터 번호판 영치 나서

 지난달 말 기준 강원도 내 자동차세 체납액이 209억 원(24만992건),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573억 원(47만96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이로 인해 지방재정 운영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보고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강원도는 우선 28∼30일 도내 18개 시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력히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간 세무공무원 80여 명이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장착 차량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도내 6개 권역에서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인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두 차례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세를 한 차례 체납했더라도 다른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다. 또 책임보험 미가입과 정기검사 미이행,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 가운데 체납액 합계가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차량도 영치 대상이다. 도는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체납액을 시군별로 보면 원주가 6만2129건에 55억1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도내 전체 체납액의 26%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도 원주가 16만9013건에 176억6000만 원으로 도내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번호판 영치는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체납자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체납자들에게 조속한 납부를 당부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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