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제 전 새누리당 후보(64·구로 갑)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후보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김 전 후보의 범행을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의 5촌 조카인 김모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차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후보는 올 2월 지역구 당원과 지인 등 1만2000여 명에게 정당 명칭과 자신의 직책 등이 적힌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을 우편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성명을 나타낸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
재판부는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선거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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