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통해 수천만원 거래 포착… 1000만∼2000만원 대가성 의심
檢, 현기환 알선수재 혐의 29일 소환
이영복 회장 기소… 횡령액 총 705억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66·구속 기소)이 부산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57)과 수천만 원을 주고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검찰은 두 사람의 돈거래 가운데 일부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29일 현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부장 임관혁)는 청안건설과 엘시티 시행사인 엘시티PFV 등 이 회장이 만든 계열사 10여 곳 등의 계좌 수십 개를 정밀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회사가 발행한 수표가 현 전 수석 측 계좌로 대거 입금되는 등 양측이 수천만 원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돈거래는 엘시티 사업이 한창이던 2013, 2014년에 대부분 수표로 이뤄졌다. 검찰은 이 중 1000만∼2000만 원을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엘시티 사업 관계자로부터 현 전 수석이 이 회장에게 편의를 제공하려 했다는 진술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표가 입금된 시기에 현 전 수석이 공직자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우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수년간 골프와 식사 등을 통해 자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이 회장은 엘시티 사업 과정에서 705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사기 횡령) 등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 추정 액수는 기존 575억 원보다 130억 원 불어났다. 검찰은 구속 수사 과정에서 이 회장이 허위 설계 용역을 내세워 77억 원을 빼돌린 점, 신탁 회사로부터 민원 해결 비용 명목으로 53억 원을 받아 챙긴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 회장은 주택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공개 분양이 시작되기 전에 엘시티 아파트 분양권 43개를 빼돌려 자신의 가족 3명과 정관계 인사 등에게 미리 건넸다. 또 이 회장은 엘시티 분양대행사 대표 최모 씨(50·구속 기소)와 공모해 엘시티 분양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127채의 분양권을 웃돈을 주고 대량 매입했다. 엘시티 분양권을 사면 높은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였다.
한편 8월 8일 지명수배가 내려지기 직전 도피한 이 회장은 비서 강모 씨(45·구속 기소)가 빌린 렌터카와 유흥업소 종업원 명의로 개설한 다수의 선불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잠원동, 강남구 삼성동 등지에 숨어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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