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이 변호사 시절 수임 기록을 신고하지 않아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우 전 수석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대한변협에 징계개시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 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은 2014년 1월 말까지 2013년도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2015년 1월 말까지 2014년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변호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5월 변호사 개업신고를 하고 이듬해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임명될 때까지 변호사로 활동했다.
동아일보 보도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이 2013년~2014년 번 소득은 각각 35억 원, 27억 원으로 총순소득이 62억 원에 달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 전 수석을 둘러싼 몰래 변론 및 탈세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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