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부싸움 도중 기절한 부인을 이불로 덮어 질식사 시키고 거짓신고를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30일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유모 씨(62)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유 씨는 2014년 10월 16일 오전 6시 반 광주 서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인(사망당시 56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부인을 벽에 밀쳐 기절시켰다. 그는 이후 이불로 부인을 덮은 뒤 팔 등으로 눌러 질식사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유 씨는 범행이후 부인의 시신을 화장실로 옮긴 뒤 화장실에서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 같다고 119에 거짓신고를 했다. 이후 경찰이 부인 시신에 멍 등을 발견해 부검을 결정하자 장례식장에서 행방을 감췄다. 그는 도주 1년 9개월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유 씨가 부인을 이불로 덮은 것은 살인고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팔 등으로 얼굴을 누르면 사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어 미필적 살인고의가 인정된다"며 "부인을 살해한 것은 엄벌이 필요하지만 우발적 범행이고 초범인 것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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