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저지른 혐의로 1일 체포된 용의자는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에도 방화를 저질렀던 인물로 확인됐다.
이날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화재 현장에서 체포된 백모 씨(48·경기 수원)는 지난 2013년 12월 12일 대구 동구 신용동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에 들어가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돼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화재 현장에서는 ‘정의실천행동당’ 명의로 작성된 A4 용지 두 장의 편지가 발견됐다.
‘노태우를 단죄하며…’라는 제목의 편지에는 노 전 대통령을 “쿠데타를 일으킨 도적의 똘마니”라고 표현하고 노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비자금을 조성하고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부정축재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통령직을 이용해 국민의 재산을 훔치는 도둑들이 태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생가에 불을 지른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밖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 대통령 선거를 4년 연임제로 바꿀 것, 현 정부가 임기 내에 사형선고를 받은 성폭행 살인범들에 대해 형을 집행할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백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평소 전직 대통령의 부정축재, 추징금 미납 등에 불만을 품고 1개월 전부터 메모를 작성해 소지하고 다녔고 전날 답사를 거쳐 관리자가 없는 사이 생가에 가서 불을 냈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백 씨는 2007년 2월에도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사적 101호 삼전도비(三田渡碑)에 붉은색 래커로 ‘철거370’이란 문구를 써넣는 등 비석을 훼손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15분께 구미시 상모동 박 전 대통령 생가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57.3㎡ 단층 건물인 추모관 내부가 모두 탔으며, 추모관 옆에 있는 초가지붕도 일부 탔다. 추모관에는 박 전 대통령과 부인 육영수 여사 영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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