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불법파업 70억소송 판결
두달 넘긴 철도파업 동력 약화… 최근 사흘간 122명 업무 복귀
법원이 2009년 전국철도노조가 벌인 파업과 관련해 “노조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5억9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1일 판결했다. 다만 파업 형태와 참여 노조원 규모 등을 고려해 철도노조의 책임을 일부만 인정했다. 이 재판부는 2013년 및 올해 철도 파업의 손해배상 소송도 맡고 있어 이번 판결이 관련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행순)는 이날 “노조와 노조원 171명은 함께 코레일에 5억96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파업 참여 정도와 역할 등에 따라 노조원 213명을 여러 그룹으로 나눠 배상 금액을 차등화했다.
코레일 측은 2009년 철도 파업으로 인한 피해 70억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철도노조와 노조원 209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철도노조에 2013년 파업에 대해 160억 원, 올해 파업과 관련해 40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코레일 관계자는 “올해 파업에 대한 판결은 아니지만 노조 파업의 불법성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 파업은 최근 들어 파업 현장에서 이탈하는 노조원이 급증하는 등 점차 동력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파업이 두 달 넘게 장기화되고 최순실 게이트 등의 영향으로 이슈화되지 못하면서 피로감이 쌓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고속철도(KTX) 기장직 노조원이 집단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등 38명의 노조원이 파업을 중단했다. 앞서 지난달 29, 30일에는 각각 26명, 58명의 철도노조원이 업무 현장으로 돌아와 사흘간 총 122명이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다. 파업 초기 조기 복귀 인원을 제외하고는 한동안 파업 이탈자가 거의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흘간 100여 명이 빠져나온 것은 적잖은 규모다.
최근 복귀자가 늘어난 것은 파업에 따른 임금 손실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다. 코레일에 따르면 파업 참가자들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 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연말까지 임금협상을 하지 않으면 손해액이 직원 한 명당 2000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협상 타결 가능성이 있었던 노사관계가 다시 냉각되면서 파업 종료 시점이 불투명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말 야당 국회의원들은 철도 파업과 관련해 국회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하지만 여당이 거부하며 소위 구성이 무산됐고, 철도노조는 12월에도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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