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군사기밀 유출한 방사청 공무원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5일 05시 08분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구속된 방위사업청 직원이 한국군의 미래 무기체계가 담긴 '합동무기체계목록서' 외에도 군 위성사업, 해외방산업체 비리 의혹, 각종 군사첩보 등의 자료를 무더기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영국 BAE시스템스의 국내 에이전트 업체인 D사 대표 서모 씨에게 합동무기체계목록서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방사청 직원 이모 씨(47·6급)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BAE시스템스는 미국의 록히드마틴, 보잉과 함께 세계 3대 항공 방산업체로 꼽힌다.

합동무기체계목록서는 이미 전력화했거나 운용 예정인 무기 체계 목록과 주요 성능 및 제원, 보유 및 배치현황이 기재된 자료다. 군사 3급 비밀에 해당한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월 보안담당자 몰래 문건을 빼돌린 뒤 스캔 파일을 휴대용저장장치(USB)에 담아 서 씨에게 통째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 시기는 방산 비리가 불거져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 핵심 관계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던 때였다.

이 씨는 올 7월 군위성통신체계 사업을 비롯해 위성사업팀 진행사업의 상세한 내용이 담긴 '위성사업팀장 업무인수인계서'를 유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문건에는 군위성통신체계 사업의 전력화 시기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내용 등이 담겨 있어 비공개로 설정돼 있었다. 이 씨는 비공개 서약서까지 작성했지만 자료를 출력해 서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같은 달 미 군수업체 M사의 위조부품 납품의혹 관련 문건을 열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주미국제계약지원단 소속 법무담당관이 작성한 해당 문건에는 'M사가 위조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는 첩보가 담겨있다. 유출 시 우리 군의 신뢰 훼손은 물론이고 제보자 신원의 노출과 국제 분쟁까지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이다. 이 씨는 또 국방부 장관 고위정책간담회의 초안자료로 제한적으로 배포된 '중기계획 재원문건', '재원판단 및 배분' 등의 문건까지 서 씨에게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씨로부터 군사기밀을 전달받은 서 씨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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