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청담 고등학교 졸업 취소가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정류라씨의 최종학력은 ‘중졸’이 된다.
시교육청은 5일 정유라씨의 출신학교인 청담고와 선화예중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정씨에 대한,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학사 관리, 성적 특혜를 광범위하게 발견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졸업 취소, 생활기록부 기재 사항 수정, 수상 자격 박탈, 수상 내역 삭제 등 ‘교육농단’ 정정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고교 3학년 재학 중 처리된 공격(출선 인정 결석) 141일의 근거 공문서 가운데 적어도 105일에 해당하는 근거 공문서가 허위였다. 특히 공결 처리의 근거가 된 대한승마협회의 협조요청공문 중 62일 간의 국가대표 합동훈련과 43일 간의 2014아시안게임 국가대표훈련은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돼 정유리씨가 최소 105일을 무단 결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고교 과정을 수료하거나 졸업하려면 수업일수 193일의 3분의 2(129일)를 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공결 처리됐던 141일 중 허위 공문서로 공결 처리된 105일을 제외한 36일에 대해서도 보충학습 결과 등 근거 자료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할 근거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곧바로 청담고에 감사 결과 처분 지시를 내리고 출결 상황 정정 등의 과정을 거쳐 졸업 인정을 즉기 취소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로 지난달 16일 감사 중간결과 발표 이후 졸업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서 변호사 10명 중 7명이 졸업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제출했다. 이후 감사하에서 공결 처리의 근거 공문서에 기재한 국가대표 합동훈련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지자, 당초 졸업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3명의 변호사에게도 다시 최종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요청한 상태다.
시교육청은 또 감사 결과에 따라 정씨에게 학사관리, 출결관리, 성적 처리, 수상 등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가 드러난 관련자들에 대해 전원 수사를 의뢰한다. 수사 의뢰 대상자는 최순실씨, 정유라씨, 청담고 관계자 7명, 선화예중 관계자 3명 등 총 12명이다.
감사관실은 특정감사 결과 드러난 체육특기생의 생활기록부 기재 등 학사 관리와 성적관리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 전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체육특기자에 대한 출결관리,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 강화 방안 등 제도 개선책도 마련토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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