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고등학교 졸업이 취소되게 됐다. 정 씨가 청담고 재학 시절 승마협회 공문을 통해 '공결(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 처리를 받았지만, 확인 결과 공결 처리 된 141일 가운데 최소 105일의 공문서는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는 무단결석이기 때문에 졸업취소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관련자 12명을 수사 의뢰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5일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최 씨와 정씨는 대한승마협회의 허위 공문서까지 동원해 학교를 기만하고 공교육을 능멸했다"며 "정씨의 졸업취소 및 성적정정, 수상취소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정 씨가 재학한 선화예술학교(중학교)와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정 씨에 대해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학사 관리와 성적 관리상 특혜가 광범위하게 발견됐다.
이민종 시교육청 감사관은 "특히 정 씨가 고교 3학년 재학 중 인정받은 공결 날짜가 총 141일인데 이 중 최소한 105일에 해당하는 근거 공문서가 허위임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국정농단 의혹사건 국정조사 특위'의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국회의원으로부터 대한승마협회의 해당 날짜 훈련일지를 직접 대조해본 결과 공결 처리의 근거가 된 대한승마협회의 협조요청 공문 중 △62일 간의 국가대표 합동훈련 및 △43일간의 2014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전창신 시교육청 감사관은 "승마협회 훈련대장을 직접 확인해보니 정 씨의 훈련일지는 다른 학생과 달리 서명이 아닌 도장으로 날인돼 있는 등 훈련일지 전체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다른 선수와 달리 대회 참가가 아닌 단순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이유로 공결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부당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2회에 걸쳐 발송된 국가대표 합동훈련의 경우에도 다른 선수와 달리 훈련장소나 기간 등 구체적 훈련계획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며 "훈련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에 대한 공문을 보내지 않는 등 무단 결석 정황이 여럿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씨는 고교 3학년 재학 기간 동안 최소한 105일 무단결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시교육청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를 고려하면 정 씨의 고3시절 실제 출석일자는 전체 일자의 3분의2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졸업기준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졸업은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정 씨에 대한 졸업취소 처분과 함께 교육청은 △정 씨에 대한 출결 상황 및 성적서 등 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을 수정하고 △교과 우수상 등 수상 자격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정 씨 측 변호사에게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정 씨 측은 "할말이 없다. 일체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시교육청은 최 씨와 정 씨를 포함해 청담고 관계자 7명과 선화예술학교 관계자 3명 등 총 12명을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 전 감사관은 "감사 기간 내내 관련 교직원들은 이런 일이 생긴 게 '단순 업무미숙'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수사의뢰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정 씨 사건을 통해 드러난 교육현장의 학사 관리 및 성적관리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특히 체육특기자에 대해서는 △출결 및 성적 등 관리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고 △특기학교 신청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며 △체육특기자 배정 요청 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체육특기자의 대회 참가로 인한 공결처리는 각 학년 수업일수의 1/3로 엄격히 제한하고 △협조요청 공문은 교육부나 대한체육회 등 공식적인 기관의 것만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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