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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희재, 400만원 배상”…승소한 이재명 “법 앞에 평등, 민주공화국 맞지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12-05 14:50
2016년 12월 5일 14시 50분
입력
2016-12-05 14:38
2016년 12월 5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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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에게 ‘종북’, ‘매국노’ 등 발언을 한 보수논객 변희재 씨와의 법정공방에서 승리한 소감을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5일 자신의 트위터에 “행위엔 책임이 따른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민주공화국 맞지요?”라는 글을 올리고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31부(부장 오석준)는 이 시장이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변씨가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변희재 씨는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종북 혐의’, ‘종북에 기생해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떼들’, ‘간첩들을 비호하고 이들의 실체를 국민에게 속이고 이들과 함께 정권을 잡으려는’ 등 표현으로 이재명 시장을 지칭하는 글을 썼다.
이에 이재명 시장은 2014년 5월 변희재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 등 침해에 대하여 1억 원을 배상하라’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 일부 승소했다. 변희재 씨는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변희재 씨의 상고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황지혜 동아닷컴 기자 hwangj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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