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수사와 관련된 첫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사법부가 이번 사안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이동호 판사는 5일 이영복 엘시티 회장(66·구속 기소)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 씨(45)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인 도피 혐의를 자백하고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렌터카를 이용해 주범(이영복)의 이동을 돕고 대포폰을 이용해 주범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주는 등 수사 초기에 혼란을 야기해 죄가 중하다"고 말했다.
검찰 주변에선 강 씨가 이 회장의 도피 초기에만 범행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03년부터 이 회장의 수행비서로 활동한 강 씨는 8월 초부터 타인 명의로 대포폰 10여개와 렌터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10여 일 간 도피를 돕다 붙잡혀 8월22일 검찰에 구속됐다. 부산지역 법조계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엘시티 비리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 회장이 8월부터 도피 중일 때 이 회장 아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은 10월 7일 서울 상암동에서 열린 '코리아 VR 페스티벌'에 참석해 유망 VR 벤처기업의 전시 부스를 둘러봤다. 당시 이 회장의 아들은 박 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찍고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2004년 5월 설립된 이 회사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출신인 이 회장의 아들은 이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최근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고 현재 엘시티 시행사의 간부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엘시티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에 여러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일 구속된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57)은 구속 나흘 만인 이날 처음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을 상대로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수십억 원의 정확한 성격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엘시티 사업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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